사건번호:
95다54426, 54433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3조, 제1015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공1990, 14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1. 1. 선고 95나1849, 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여러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모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므로, 진짜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사후 미성년 손주들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협의에 참여하여 이해상반행위로 협의가 무효가 된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관련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대리인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함.
민사판례
상속과 공유물분할로 땅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얻은 부분은 승계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등기 의무를 집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을 등기 전에 매매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다른 합의 및 등기가 우선되어 매수인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